증거목록의 작성

5. 증거목록의 작성

가. 개설

(1) 서증목록과 증인등목록

증거의 신청과 채부 결정,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증거신청에 대한 상대

방의 진술과 증거조사의 경과 등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 또는 증거조사조서 자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증목록(전산양식

A1876

)과 증인등목록(전산양식

A1877

)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서증목록에는 서증에 관한 사항 중 서증의 현실적인 제출에 관련되는 사항을,

증인등목록에는 그 밖의 모든 증거(증인신문·검증·감정·사실조회 등)에 관련되는 사항과 서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법원밖 서증조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증거목록과 기본조서

증거목록은 형태상으로는 기본조서와 분리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기본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증거목록에 어떤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조서의 기일의 차수를 기재하고(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외의 사항일 때는

'기일외'라고 기재함), 이에 대응하는 기본조서에는 당사자의 출석란에 증인 등의 출석 여부의 기재와 변론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의 그 바로 위에

'별지 조서와 같이 증인(또는 당사자 본인, 감정인)신문'이라고 기재하고, 관계 당사자와 증거목록의 종별을 명시하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서증)' 등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조서예규 2조). 한편 증거조사결과는 변론조서 등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당사자신문조서·감정인신문조서·검증조서 등으로 작성한다.

(3) 증거목록의 기본적인 작성 및 편철

증거목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민사증거목록예규)'가 제정되어 있는바, 서증목록과 증인등목록에 공통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지

증거목록은 원고·피고·당사자참가인 및 직권분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의 증거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고 비고란에 '보조참가인 신청' 또는 '보조참가인 제출'이라고

기재한다. 일방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비고란에 '피고 ㅇㅇㅇ 신청' '피고 ㅇㅇㅇ 제출' 등과 같이 증거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2조 1항).

(나) 편철

증거목록은 기록목록 다음에 철하되, 원고 서증목록, 원고 증인등목록, 피고 서증목록, 피고

증인등목록, 독립당사자참가인 서증목록, 독립당사자참가인 증인등목록, 직권분 증인등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증거목록 상호 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3조).

(다) 변론의 분리·병합이 있는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분리사건에 관한 기록을 새로 조제한 때에는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계속

기재하여 나가며 분리한 사건에도 기록등본으로서 편철된 증거목록에 이후의 사항을 계속 기재하여 나간다(민사증거목록예규 4조 1항). 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2항).

(라) 상소·재심의 경우

상소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의 증거목록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 줄에 상소법원명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사건번호를 부기한다.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며,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5조 1항·2항).

편철된 증거목록의 용지가 부족하여 상소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경우에는 마지막 용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그에 자번호를 부기하여 장수표시를 한다. 예컨대, 마지막 용지장수가 5번이면 '5-1, 5-2, 5-3' 식으로 기재한다(3항).

나. 증인등목록의 기재방법

이하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증인등목록만을 대

상으로 한다. 서증목록에 관하여는 서증의 증거조사를 설명하는 제25장(서증) 165쪽 이하

참조.

(1) 사건표시

증거목록 양식 좌측 상단에 당해 증거목록이 어느 사건의 증거목록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사건의

표시를 한다. 특정 법원의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족하다.

(2) 기일 및 장수란(민사증거목록예규 16조)

기일란은 변론(준비)기일에 증거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방법이 신청된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준비 ㅇ차' 또는 'ㅇ차' 식으로 기재하고, 기일외 증거신청의 경우에는 '기일외'라고 기재하며, 증거보전기록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장수란에는 당해 증거자료의 실질적 내용이 나타난 부분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한다. 예컨대,

증인신문조서·감정서(감정을 명한 감정인 신문조서가 아님)·검증조서(검증기일조서가 아님)·사실조회 회보서(사실조회 발송공문이 아님)·법원밖

서증조사조서·문서제출명령 등의 각 첫 장의 장수이다.

다만,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는 당해 송부되어 온 문서 자체는 서증목록에 따로 표시되므로

송부되어 온 공문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하고,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조사기록이 본안기록에 첨철되므로 '첨철'이라고

기재하며, 증거조사가 철회·취소·불능 등으로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3) 증거방법란(민사증거목록예규 17조)

(가) 증인

'증인'이라고 기재하고 증인의 성명을 표시한다[예 : 증인 ㅇㅇㅇ, 재정 증인 ㅇㅇㅇ].

쟁점정리기일에 말로 '김모' 또는 'ㅇㅇ은행 당좌계 대리' 등으로 신청하였을 때에는, 우선 연필로 기재하여 두었다가 후에 정확한 증거신청이 있을

때 정확히 기재한다.

(나) 감정

'감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유익비), (시가), (신체)' 등으로 감정목적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감정의 촉탁(민소 341조)도 이에 준하여 '감정촉탁(신체)'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다) 법원밖 서증조사 또는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이 경우에는 각각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이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서증조사 시행장소 또는 문서의 소재지), (문서소지인), (송부촉탁 대상기관 명칭)' 등을 부기한다.

(라) 사실조회

'사실조회'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조회대상기관의 이름을 부기하며, 사실조회가 여러 번

시행되었을 때에는 제목 등 간략한 내용까지 부기하여 특정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검증

'검증'이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문서), (현장)' 등으로 그 목적을 표시한다.

(바) 당사자신문

당사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원고본인' '피고본인'이라고 표시한다.

수인인 한쪽 당사자 중 1인일 경우에는 '원고본인 ㅇㅇㅇ'등으로 기재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원고 법정대리인 ㅇㅇㅇ', '피고 대표이사 ㅇㅇㅇ'와 같이 그 이름을 기재한다.

(사) 자기디스크등 출력문서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출력한 문서(출력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민소규 120조 1항) '출력문서조사(자기디스크등)'이라고 기재한다.

(4) 증거결정란(민사증거목록예규 18조)

기일란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채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하고,

기일외에서 채부를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일외'라

고 기재하며,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채부란에는 증거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에, 불허한 경우에는 '부'에 ㅇ 표시를 한다.

직권분 증인등목록에는 항상 '채'에 ㅇ 표시를 한다. 신청된 증거에 대하여 그 채부 결정이 유보되었다가 그 후의 기일에 채택되었으면 채택된

기일의 차수만 기재하고, 채부 결정이 없이 종결되었으면(묵시적 각하) 채부란 이하를 공란으로 둔다.

(5) 증거조사란(민사증거목록예규 19조)

증거조사란에는 증거조사의 진행경과와 구체적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증거조사기일(감정인신문기일 포함)이 진행되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지정·변경·연기·속행된

증거조사기일의 일시 및 지정된 증거조사기일의 실행·변경·연기·속행의 취지를 기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된 기일을 '2ㅇ.. '라고 기재하고 그 기일이 진행되었으면 기일의 기재 옆에

'(실시)'라고 기재하며, 그 기일이 변경·연기·속행된 경우에는 기일의 기재 옆에 '(변경), (연기), (속행)'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새 기일 또는 다음 기일을 기재한다.

(나)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지 않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증거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 서면증언 : 서면증언의 제출기한 및 도착일

② 감정(감정촉탁) : 감정인의 지정 및 지정일(감정촉탁일), 감정서 도착일

③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일, 문서제출일

④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일, 문서도착일

⑤ 사실조회 : 사실조회일, 사실조회도착일

(다)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의 진행 여부에 따라 위 (가) 및

(나)에 의하여 기재한다.

(6) 비고란(민사증거목록예규 20조)

비고란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한다.

(가) 양쪽 당사자 신청의 취지

같은 증거방법을 원고·피고 양쪽 당사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원고·피고의 각 증인등목록에

'앙쪽 당사자 신청'이라고 기재한다. 예납명령을 함에 편리하다.

(나) 증거조사비용의 예납명령에 관한 사항

변론(준비)기일에서 예납명령이 있었다면 'ㅇ차 변론(준비), 비용 ㅇㅇ원 예납명령'으로,

기일외의 경우라면 '2ㅇ... 비용 ㅇ원 예납명령'으로 기재한다.

(다)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졌을 때에는 '2ㅇ... 촉탁'이라고 기재하고, 수탁판사로부터

송부받았을 때에는 '2ㅇ... 조서도착'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상정할 때에는 'ㅇ차 변론(준비), 현출'이라고 기재한다.

(라) 증거신청의 철회에 관한 사항

변론(준비)기일에 철회한 경우에는 'ㅇ차 변론(준비), 철회', 기일외에서 철회한 경우에는

'2ㅇ... 철회'라고 기재한다.

(마) 증거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비용예납의 불이행 등으로 증거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결정이 있었던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명시하여 'ㅇ차 변론(준비), 취소'라고 기재한다.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채로 변론종결된 경우에는 묵시적인 취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종결기일에 취소된 것으로 기재함이 상당하다.

(바) 증거항변에 관한 사항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증거가치가 없다거나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다는 등의 증거항변이

있을 때에는 당해 증거의 비고란에 'ㅇ차

변론(준비), ㅇㅇㅇ의 강박에 의한 증거항변' 등으로 간명하게 기재한다.

(사) 증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증인신청의 불채택을 구하기 위한 진술,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증거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민소 291조)가 있다거나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민소 149조)이라는 진술이 있을 때에는 당해 증거의 비고란에 'ㅇ차 변론(준비),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이라고 진술'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아) 증거보전에 관한 사항

소송계속 전에 실시한 증거보전기록이 수소법원에 송부되었을 때에는 증거보전법원의 이름과

도착일자를 'ㅇㅇ법원, 20... 도착'이라고 기재하고, 변론에 상정된 때에는 변론 상정일자를 'ㅇ차 변론(준비), 현출' 방식으로 기재한다.

(자)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 '진술서(신문사항)(2ㅇ...까지)'라고

기재한다.

(차) 서면증언 후 출석증언한 기일 및 취지

서면증언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증언한 때에는 'ㅇ차 변론, 출석증언'과 같이 증인이

출석·증언한 기일을 기재한다.

(카) 증인상호간 내지 증인과 당사자 본인간 대질에 관한 사항

'증인 ㅇㅇㅇ와 대질' 또는 '증인 ㅇㅇㅇ와 원고 본인과 각 대질'로 기재한다.

(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관한 사항

증인신문이 속행되었으나 속행기일에 신문권이 있는 당사자가 신문권을 포기(반대신문권의 포기)한

관계로 그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ㅇ차 변론(준비), 원고(피고) 신문권 포기, 신문종료선언'이라고 기재한다.

(파) 기타 절차적 특이사항

위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절차적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예컨대, 검증목

[증인등목록 기재례]

┏━━━━━━━━━━━━━━━━━━━━━━━━━━━━━━━━━━━━━━━┓

┃ ㅇㅇ 법

원 ┃

┃ 20 가

증인등목록 ┃

┃ 고

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일부 ┃

┠────┬────────┬────────┬───────────┬────┨

┃ 기일 및│ 증 거 방 법 │ 증거 결 정 │ 증 거 조 사 │

비 고 ┃

┃ 장수 │ │ 기 일 │ 채

부│ │ ┃

┠────┼────────┼────┼───┼───────────┼────┨

┃ 기일외│ │ │ │ │1차

준비┃

┠────┤ 문서송부촉탁 │ 기일외 │(채)부│ 2004.5.3. 촉탁

│철회,원고┃

┃ 장│ (고양지원)

│ │ │ │가 서증으로 제출┃

┠────┼────────┼────┼───┼───────────┼────┨

┃ 기일외│ │ │ │ │ ┃

┠────┤ 사실조회 │ 기일외 │(채)부│ 2004.5.3. 발송

│ ┃

┃ 장│ (고양세무서) │ │ │ 2004.5.31.

도착 │ ┃

┠────┼────────┼────┼───┼───────────┼────┨

┃ 기일외│ │ │ │ │ ┃

┠────┤ 감정촉탁(신체) │ 기일외 │(채)부│ 2004.5.3. 촉탁

│ ┃

┃ 장│ │ │ │

2004.6.30. 도착 │ ┃

┠────┼────────┼────┼───┼───────────┼────┨

┃ 기일외│ │ │ │ │ ┃

┠────┤ 검증(현장) │ 기일외 │(채)부│2004.7.15.14:00(변경)

│ ┃

┃ 장│ │ │ │2004.8.9.14:00(실시) │ ┃

┠────┼────────┼────┼───┼───────────┼────┨

┃ 기일외│ │ │ │2004.7.22.감정인ㅇ지정│ ┃

┠────┤ 감정 │ 기일외

│(채)부│2004.8.9.14:00(실시) │ ┃

┃ 장│ (사고원인)

│ │ │2004.8.23.감정서제출 │ ┃

┠────┼────────┼────┼───┼───────────┼────┨

┃준비

1차│ │ │ │ │신문사항┃

┠────┤ 증인 김갑동 │ 준비1차│(채)부│2004.9.14.14:00(실시)

│(2004.9.┃

┃ 장│ │ │ │ │1.까지)

┠────┼────────┼────┼───┼───────────┼────┨

┃준비 1차│ │ │ │

서면증언 │ ┃

┠────┤ 증인 박병정 │ 준비1차│(채)부│ (2004.9.14.까지) │2차

변론┃

┃ 장│ │ │ │

2004.9.13.도착 │출석증언┃

┠────┼────────┼────┼───┼───────────┼────┨

┃증거보전│ │ │ │ │고양지원┃

┠────┤ 증인 강정동 │증거보전│(채)부│

2004.7.22.14:00(실시)│2004.9.7.도착┃

┃ 장│ │ │ │ │1차변론,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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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에 대하여 부호와 번호를 붙이는 경우에 '검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하고,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140조 1항 4호·5호의 검증·감정·조사촉탁의 석명처분을 한 경우에는 직권분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의한 석명처분'이라고 기재하고, 후에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하거나 직권으로 증거로 할 때에는

'ㅇ차 변론(준비) 원고가 증거로 원용' 'ㅇ차 변론(준비) 직권에 의하여 증거로 함' 등으로 추가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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